국가기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소권의 남용이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권한쟁의심판 제도의 취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소속 정당 당직자 등의 회의개최 방해행위를 종용하거나 방조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소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O
(설령 정치적의사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소속 정당 당직자 등의 회의개최 방해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소수당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면, 상임위원회 의사절차의 주재자로서 질서유지권과 의사정리권의 귀속주체인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의사절차의 주재자로서 질서유지권 의사정리권의 귀속주체이므로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위임된 것이다.
X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고,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이와 같은 국회의장의 직무 중 의사정리권한에 속한다.
대체토론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소위원회 회부 전에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방향이나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 있다.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기대하기 위하여 제14대 국회의 개정국회법에서 채택한 제도로서, 위원회는 대체토론을 마친 후라야만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본회의에서 건거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
(본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한다. 다만, 폐회중일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의안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전원위원회는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떄에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의원 중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나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 없이 직권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간사와 협의 해야함)
의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원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며,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떄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ㅊ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발의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을 제외한 이들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없다.)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0명)
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하여 시민연대가 평가하여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게 되면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거나, 국정감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사유는 방청을 불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국정감사 방청불허행위는 국회방청권을 침해한다.
(방청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인즉,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야 할 정도로 명백히 이유없는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된 자는 그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발의된 자가 아니라 의결을 받은 자)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한다.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국회는 2월·3월·4월·5월·6월 및 8월의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2~6월 1일 및 8월 16일)
권리보호이익의 여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국회의원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헌재 결정당시에 이미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였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해야 하는데, 피청구인의 입법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었고 청구인들의 주관적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지만, 헌법해석상 입법적 의무가 도출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43조가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의 교육과목을 규정함에 있어 헌법 과목을 의무교육과정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교육과목을 규정함에 있어 헌법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지, 그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팩스로 제출이 시도되었던 법률안의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 동일한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철회 절차가 필요없다고 보는 것은 발의된 법률안을 철회하는 요건을 정한 『국회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의사공개의 원칙 및 알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의사공개의 원칙 및 알권리에 대한 헌법유보로 헌법 제50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한 표결 전에 그 대상이 되는 법안의 배포나 별도의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표결은 절차상 위법하다.
(그러한 이유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하여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권한쟁의심판은 가능)
국회의장이 본회의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한 경우, 그러한 정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본회의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것이므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
(정리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나 국회법 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하고,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워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회의 일체를 비공개로 하더라도 정보취득의 제한을 이유로 알권리에 대한 침해로 볼 수는 없다.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는 각 회의마다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 제50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알권리를 침해한다.)
본회의는 공개하며,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국회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은 20인 이상의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10인 이상)
본회의의 안건심사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취지 설명을 하고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떄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무총리의 승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승인)
세출예산은 예산으로 성립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비의 지출을 인정하는 법률이 없는 경우 정부는 지출행위를 할 수 없다.
(예산을 가지고 법률을 변경할 수 없고, 법률을 가지고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호불변관계 및 상호구속관계가 발생한다.)
국회는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국회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외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할 수 있다.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국회의원을 다른 상임위원회로 강제 전임하는 조치는 헌법을 위반하여 해당 국회의원의 원소속 상임위원회에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개선함에 있어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회기’는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의 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민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인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될 수 없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으이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되며, 이와 같이 확정된 법률은 그 법률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재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생략할 수는 없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고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지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면 무제한토론이 ‘회기결정의 건’의 처리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무총리의 직을 겸한 국회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총리실장, 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 재량)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의석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정당별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며 동시에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비례대표국회의원직을 상실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의 차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 조항은, 위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를 통하여 표출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선거범죄에 관하여 귀책사유도 없는 정당이나 차순위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필요 이상이 지나친 제재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다.)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딘 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정할 수 없다.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지 않고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함이 없이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연한을 정하여)
현행 헌법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상 명시된 원칙)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이외의 다른 직의 겸직이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Last changed2 year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