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은 공직선거 자체와는 구별되는 정당 내부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고,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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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자체와는 구별되는 자발적인 의사결정이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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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한이 없기 떄문에 위헌)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로써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와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의료기기법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위자료로 따로 분리해서 배상해야하므로 위헌)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신뢰관계인은 너무 신뢰성이 떨어짐)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관광을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 경우에 한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관광에 관한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공사이며, 서울특별시와 독립적인 공법인으로서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수행 사업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독점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라는 직위는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인 ‘공무’의 범위에 해당한다.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법이 아닌 공기업법과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공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의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 민법이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0년이란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합헌)
상장폐지의 기준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 혹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공사 상근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 광주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1990.1.13. 개정된 민법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를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소멸하도록 규정한 ‘민법 부칙’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부진정소급입법이므로 진정소급입법을 의미하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한 반면, 대학의 교원에게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양자 간 직무의 본질과 내용,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직무 범위상 합리적인 차별)
cf) 교원 노·조 가입 범위에 초·중등 교원이 해당하는 반면 대학 교원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정부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정보수집 등 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특정인에 대하여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도 매한가지)
지원배제 지시는 야당 후보 지지나 정부 비판적 정치 표현행위에 동참한 전력이 있는 청구인들에 대한 정부지워늘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 표현 이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의 심사과정에 몰래 개입하는 등의 수단이 사용되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음)
정치적 견해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거나 생존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수급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손자녀 모두에게 균등배분을 하거나 복수의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
(손자녀 1명에게 라는 규정은 합헌이지만 그 기준이 나이라면 위헌)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중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의 방법은 열린 표현이며 따라서 포괄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므로 위헌)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딩법은 예외 없이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복수 당적 보유가 허용될 경우의 부당한 간섭이나 정체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함)
재회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재외투표기간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재외선거인 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보완장치를 두지 않아서 위헌)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위헌)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은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자치수입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당사자소송 중에서도 피고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인 경우와 국가인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당사자소송 중에서도 피고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인 경우와 국가인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위헌)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은 군인연금법상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산입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사관학교 졸업 후 군인으로 임용된 자’를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군인으로 임용된 자’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군인연금법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아 평등권을 침해한다.
(사관학교 교육기간은 학생의 신분으로 병과는 차이가 있어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으로 해외 이수기간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본인은 이수기간의 4분의 3 이상을, 부모 모두가 학생의 이수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해외에 각 체류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른 일반범죄에 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로 정한 것과 달리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당해 선거일 후’로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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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합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수용자 접견 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하고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을 제한하는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변호사인 청구인의 업무를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
(통제목적이 있어 합헌)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등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규정은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보육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합헌)
예비군대원 본안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예비군법은 국가안보 등에 관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책임에 비하여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필요성과 타탕성에 깊은 의문이 든다.)
군인이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 반의사불벌에 관한 형법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군형법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합헌)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 가져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합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은 그 의미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려움)
대마를 수입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유통’ 행위와 ‘수출입’ 행위의 가벌성이 매우 크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은 인격권 및 개인정보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누가봐도 위헌)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으 ㄹ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건전한 게임문화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수권법률로부터 위임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선거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국무회의 심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개성공단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기업인들과의 간담회가 개최되기도 하였으므로 합헌)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여서만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선거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합헌)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면서 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형이라 볼 수 없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로 하여금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연합회에서 협회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의 범위를 넘는 지나친 제재를 가한다고 볼 수 없어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법률에 명시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므로 합헌)
사립 초·중등학교의 장을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은 보장하는 최대 8년간의 재임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할 수 없어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너무 고령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헌)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대구교대의 후보자 참여 대상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기탁금이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과하다고 할 수 없다.)
cf) 전북대의 경우 참여대상이 이미 제한되어 있으므로 기탁금 1,000만원은 과하다고 할 수 있어 위헌
대구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제1차 투표에서 최종 환산득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만 기탁금의 반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나머지 기탁금은 발전기금에 귀속되도록 규정한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공직선거법 상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전액,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반액 반환, 100분의 10미만의 경우 전액 귀속하도록 하고 있어 이보다 엄격한 규정은 위헌)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의 경우에는 편입된 떄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국적법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개월은 너무 짧아서 위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악취방지법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목적이 정당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그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소비자의 중도 해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 소진하지 않고 잔여분을 남기라는 취지에서 합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청구인에 대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 행위는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시청할 경우 생기는 군사교육의 문제, TV설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합헌)
피청구인의 2019.11.29.자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 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인 2020.1.17.까지 실시된 시험으로 정한 부분은 신속하고 공정한 시험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의 설치·진열·게시나 표시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의 설치·진열·게시나 표시물의 착용을 금지·처벌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상습절도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따른 구금형 집행이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게 된 경우,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평긍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받아야 할 형량보다 더 많은 형을 살았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아니하며 별도로 통지되지 않으므로 위헌)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공무원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경선운동금지조항)’의 ‘경선운동’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강제력이 개입된 점을 고려할 때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강제력이 들어간건 아니기 때문에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 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이 회계보고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 분석하거나, 문제를 발견할 실질적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월간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 위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공소시효 특례조항을 적용하도록 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절차법에 해당하므로 실체법에 관한 규정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10년의 기간이 너무 일률적이며 대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헌)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금혼조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무효조항)는 금혼조항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금혼조항 자체는 합헌이나 이를 위밚나 혼인을 무효로 하는 무효조항은 위헌)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매년 새로운 규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과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등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위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무차별적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 보상금이 초래한 전문신고자의 부작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익신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외부 공익신고자의 정보력은 약해서 실효성이 없음을 고려하면 합헌)
구 □□ 주식회사가 제조하고 △△ 주식회사가 판매하였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건처리에 있어서,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제품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외하면 검사에게 고발되지 않아 공소 제기로 이어지지 않고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위헌)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가사사용인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은 당내경선에 있어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함으로써 당내경선운동을 하려는 사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당내경선의 평온과 공정 등의 공익을 위한 것으로 합헌)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 소속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은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후원을 일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고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의 범위에서 사후양자를 제외하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사후양자와 일반양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사후양자는 양자가 되는 시점에 이미 독립유공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독립유공자와 생계를 같이 하였거나 부양받는 상황에서 그의 희생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예전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될 여지가 없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합헌)
육군훈련소 분대장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4개 종교의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무교의 종교의 자유 침해)
1993.12.31.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고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은 1993.12.31.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 중에는 기존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믿고 국내에 생활의 기반을 형성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모든 재외국민 2세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국방의 의무 공익이 너무 커서 합헌)
출연받은 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대상을 공익법인 등으로 정함으로써 사인을 제외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등과 사인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차별취급을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은 성년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의 제한 정도가 과도해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이후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한 처분으로 위헌)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중 ‘부정한 방법’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 소집시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군의관 신분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합헌)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변호인이 위 수형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헌)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공인회계사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는 반면 이 경우에 반환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 침해되어 위헌)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중등학교 교원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보위원회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회법은 헌법 제50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유족연금수급권은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한 『군인연금법』은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을 차단하여 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한 ‘외국인고용법’ 조항 및 그 사유를 구체화한 ‘고용노동부고시’는 외국인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고용허가제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가족관계 상세증명서는 합헌, 형제자매가 들어가면 위헌)
청원주로 하여금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은 징계의 절차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들에 관하여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청원경찰은 경찰이 아니므로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기존에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보안관찰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장기간 형사처벌의 부담이 있는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므로 위헌)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못된 장난 등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경범죄이므로 합헌)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세무사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다시 세무사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합헌)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을 담보하고, 법률사무 취급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윤리성을 담보하고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균열을 방지하며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헌)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호구역 안에서 서울종로경찰서장이 안전 활동의 일환으로 청구인들의 삼보일배행진을 제지한 행위는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진 것으로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유죄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
(그에 대한 구제는 재심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은 부담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담금을 부과할 떄도 과잉금지원칙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는 준수되어야 한다.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응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2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경우에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장기요양급여만 하라는 취지인데 그러면 최고 6,480,000원이 월한도액인 활동지원급여와의 차이 때문에 위헌)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다라 가중된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별도의 영업손실보상 없이 재건축사업구역 내 임차권자의 사용·수익을 중지시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임차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적 자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 것으로 합헌)
형사재판에서 사실·법리·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임원의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해야하므로 위헌)
세무사법의 시행일과 시행일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변호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세무사법 부칙’은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 사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고시된 사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식품위생법』은 업무의 성질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위임하는 것이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중 특수임무수행 도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국가배상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이 국가배상에 비해 과소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동물의 특이성 고려하여 합헌)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담보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있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그로부터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하였으므로 합헌)
4주간으르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성에서 제외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일반직 근로자의 정원을 규정한 정원표를 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2018.2.26. ‘서울교통공가 정관’ 개정(안) 인가가 일반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와 일반직 공개 채용시험에 응시할 예정이었던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것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인 공탁자가 형사공탁을 할 때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공탁규칙’은 범죄예방 및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입법형성재량에 맡겨져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상장규정은 거래소가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라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에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은 상장규정이 자치규정이라는 점에서는 정관과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입법자가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임을 감안할 때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
(전기요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입법자가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cf) 방송수신료는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의회유보원칙에 입각해야함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규모가 크므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에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은 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환매권자)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사회경제적 이용 효율 제고, 사회일반에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이 원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불합리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현재는 보통 취득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위헌)
생명권, 집회의 자유 등은 일신진속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심판절차의 계속 중 기본권의 주체가 사망한 경우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직사살수행위로 인하여 심판절차의 계속 중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에 관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과 과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것으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 무조건 합헌)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의 기준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은 수급권자의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가재정상 합헌)
국가배상사건인 당해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재심상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 헌법재판소법은 재심제기기간이 재심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짧다고 보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안 날부터 30일 이내라면 충분한 기간으로 합헌)
사용자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은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최저임금 무조건 합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2.6.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해당 결정은 피청구인의 비권력적인 의견 제시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개발부담금은 그 명칭이 부담금이고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국세나 지방세의 목록에 빠져 있어 이를 실질적인 조세라 볼 수는 없다.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라는 조세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조세라 할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것은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세금이기 때문에 합헌,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이를 국민에게 거두는 것으로써 위헌)
탄핵소추절차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견제의 성격을 가진다. 반면 탄핵심판절차는 ‘사법절차’에 의하여 ‘법치주의’에 따라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는 ‘규범적 심판절차’이다.
(탄핵심판절차는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법만을 고려하는 법치주의에 따른 결정이다.)
피청구인이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함에 따라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파면결정이 불가능해졌다고 할지라도 헌법질서 유지수호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법관직을 상실함에 따라 심판의 이익이 소멸)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의 부수적 효력인 공직 취임 제한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되어 왔고, 이 효력은 헌법상 탄핵제도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탄핵은 공직 취임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1.13. ‘비례○○당’의 명칭은 정당법 제41조 제3항에 위반되어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공표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의 내부적인 판단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일반직 근로자의 정원을 규정한 정원표를 개정하기 위한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의 2018.2.26. 이 사건 인가에 따라 개정된 ‘서울교통공사 정관’은 헌법소우너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공권력X)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 및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1.30.부터 시행하도록 한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 X)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해상경계선이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반복적으로 관할 행정청이 처분을 내리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청구인들이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공수처의 수사 등을 받게 되는 것은 고위공직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 할 수 있다.
(차별은 맞으나 과하지 않아 위헌은 아니다.)
고위공직자에 한하여 수사를 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은 수사대상이 된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다아여 비례원칙에 의하여 위헌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판단)
현재 변호인이 아닌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의 특례조항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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