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귀화
5성단소생
5년 이상 주소
성년
단정
기본소양
생계를 유지할 능력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간이귀화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됨
대한민국의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대한민국의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외국국적 포기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귀화한 자, 해외입장 되었다가 국적 회복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의 자 등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된다.
법무부 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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