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임명에 국회의 동의 -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관위 3인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하여 인사청문실시를 요청한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Last changeda year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