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상 기탁금 반환 규정
100분의 15 이상 : 전액 반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 반액 반환
100분의 10 미만 : 전액 국고 귀속
기탁금
지역구 국회의원
무소속 2000만원, 정당추천 1000만원 : 위헌
2000만원 위헌 -> 1500만원 합헌
비례대표 국회의원 : 1500만원 위헌 -> 500만원 합헌
광역의원선거 : 700만원 위헌 -> 400만원 하향 -> 300만원 재개정
광역단체장선거 : 500만원
기초의원 : 200만원
대통령 선거 : 5억원 위헌, 3억원 합헌
Last changed2 year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