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국민소환제를 규정한 적은 없다.
O
헌법재판소는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구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고,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상 영토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된다.
X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복수국적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복수국적자가 『국적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남자와 결혼항녀 국적을 취득한 여자는 이혼하였다고 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아이스하키 분야에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어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별귀화대상자도 국내에 주소는 설정되어 있어야한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때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3년)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없어도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모두 없을 경우만)
만 18세의 외국인은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하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미성년일 경우)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귀화허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취소권 행사기간에 제한 X)
우리 헌법에서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바탕을 둔 통일이다.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들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에 관련된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남북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지닌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도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없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양 법률의 규제대상이 동일한 점을 들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입법목적과 규제대상 다름)
북한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영토조항에 의해 그에게 바로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료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형성권이 있다고 보았다.
외교통상부 장관이 중국에 대해 간도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등 간도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한다.
제헌헌법에 따르면 영토의 변경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지만, 1954년 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한 영토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북한주민은 대일행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
헌법전문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는 물론 정책결정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헌법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는 경우, 헌법전문의 내용 가운데서 헌법의 핵심을 이루고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항들은 헌법개정의 한계에 해당한다.
제헌헌법부터 존재하던 헌법전문은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에서 최초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5차 최초
1972년 제7차 개정 헌법의 전문에서는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의 전문에서는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였다.
헌법제정 및 개정의 주체, 건국이념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확립, 평화통일과 국제평화주의의 지향은 물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도 헌법전문에 선언되어 있다.
장 보댕은 국민주권이론을 체계화하였고, 이를 통하여 왕권을 제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야기한다.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한마디로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역농협 임원 선거는 국민주권 내지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관계가 있는 단체의 조직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법률상 규제가 불가능하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는바, 그 중요한 의미는 국민의 합의로 국가권력을 조직한다는 것이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헌법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하므로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 없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와 함께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주요한 요소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서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다.
영토는 국가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소송의 피고나 그 보조참가인인 행정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범죄행위의 무게 및 그 범행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을 감안하여,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한다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나온다.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모든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시혜적 소급입법은 금지된다.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가능)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를 전액 감면하던 것을 50%감면으로 법률을 개정한 경우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에 종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자동차운전교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관련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다.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법률은 위헌이지만, 체계정당성에 위반되는 법률이라는 이유 때문에 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에 불과)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의미는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의 개폐에만 적용될 뿐,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은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특정 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형벌법규의 내용은 일반인에게 명확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수범자가 자신만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나 전문서적 등을 참고하여 당해 법규에 맞게 자신의 행동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그 법규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 아니고, 형사소추가 얼마 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형사소치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 즉,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
법률 시행 당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장차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개정 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 개정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부칙의 조항은 재산권 보장에 관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공소시효제도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보호 범위에 바로 속하지 않는다면, 소급입법의 헌법적 한계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신뢰보호원칙은 객관적 요소로서 법질서의 신뢰성 항구성 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를 의미하고, 이와 내적인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법적 안정성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주관적 기대이다.
(개인의 주관적 기대 -> 개인의 신뢰보호원칙)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동 법 부칙의 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원리이지만 곧바로 입법자를 기속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구 세무사법상 일정한 경력 이상의 국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자동적 세무사자격 부여제도는, 그것이 40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신뢰는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법 시행일 후 1년까지 구법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력공무원에게만 구법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도록 한 세무사법 부칙 조항은 그때까지 동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다른 세무공무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기존 약국 영업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허용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약국을 폐쇄하도록 한 약사법 부칙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부터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한 장소에서 약국을 운영해 온 기존 약국개설등록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입법궈낮의 입법형성권보다도 당사자가 구법질서에 기대했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
(진정소급효에 대한 설명)
국가가 입법행위를 통하여 개인에게 신뢰의 근거를 제공한 경우, 법률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한 주요한 판단기준은 법령개정의 예측성과 국가에 의하여 유인된 신뢰의 행사 여부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본인의 선거범죄로 비례대표국회의원직을 상실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른 의원직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선거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왜곡)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우와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권력의 제한과 통제 기능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2011.4.28. 개정된 『의료법』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2014.1.1.부터 시행되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부당환급 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법인세법』 개정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2009.12.31.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을 2009.1.1.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직 중에 직무관련성 있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의 연금을 소급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현행 헌법은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행감제금제도 도입 전의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제도 적용의 예외를 두지 아니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위법 건축물은 안전상 공익이 너무 커서 신뢰보호 < 공익)
국민들이 국가의 공권력행사에 관하여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행 집행 경과로 강화한 『형법』 조항을 개정 당시 이미 수용 중인 자에게 적용하는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광명시가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육감이 추첨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배정하는 지역에 광명시를 포함시킨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양수시기에 관계없이 오염원인자로 보도록 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수형인 등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지만,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택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그 목적 여하에 관계없이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소유 상한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택지 즉, 주택은 소유자의 주거장소로서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성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지질서를 말한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기능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경제민주화’이념은 국가행위의 한계를 설정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규범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규범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에 관하여는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탁주(막걸리)의 공급구역제한제도에 관하여는 국민보건·탁주제조업체 과당경쟁 방지 등의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입법자는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할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한다.
대한민국헌법상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들은 경제적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들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경제적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공익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헌법 제199조가 언급하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3권과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
수력(水力)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사영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로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사법적 수단에 의하여 사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나 기타 공법인에 귀속시키고 사회정책적·국민경제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재산권의 내용을 변형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적 수단 -> 공법적 수단)
1948년 건국헌법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는 것을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하고 있었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헌헌법은 국유화와 사회화에 관한 규정을 두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채택하였다.
(건국헌법은 원칙적으로 통제경제 채택)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에게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의무까지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자조조직이 제대로 활동할 때에는 후자의 소극적 의무만 BUT 그렇지 못할 때에는 전자의 적극적 육성의무까지)
사기업의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라 함은 사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는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보유주체에 대한 변경을 포함한다.
(소유권 보유주체 변경은 아님)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표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은 예시)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 내재된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된다.
(연속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부합함)
토지거래허가제 자체는 위헌이라 볼 수는 없지만, 무허가토지거래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무허가로 생기는 투기적 토지거래 방지 공익이 더 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과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장래에 보전을 약속한 거래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액이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액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불문함을 알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민에게 분배되어야 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헌헌법의 내용)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종지소새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 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가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마라케쉬협정은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이므로 이 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되어도 위헌은 아니다.
주권의 제약에 대한 조약은 체결할 수 없다.
조약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약은 ‘국가·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서면 또는 구두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서면 방식 ONLY)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기로 한 결정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관계 등 관련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결과로서 통치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연례적으로 실시되어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아님 따라서 사법심사의 대상 가능)
국제통화기금협정상 각 회원국의 재판권으로부터 국제통화기금 임직원의 공적인 행위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이 아니어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회 동의 얻어서 체결된 것)
세계인권선언의 각 조항은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짐과 아울러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다.
한미동맹 동반자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조약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사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형태로는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형태로는 불가능하다.
(국회 동의 얻은 조약은 법률의 효력 ->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소원, 헌법소원 가능,
아닌 조약은 대통령령의 효력 -> 헌법소원만 가능)
국제법적으로,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를 말하며 서면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구두합의도 조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규약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조약상의 기구이므로, 규약의 당사국은 그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우리 입법자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의 구체적인 내용에 구속되어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견해존중 O, 구속 X)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구구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간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버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한다.
(협정이지만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
피고인이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한국과 미국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되어 인도될 때까지 구금되어 있었더라도 이는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에 불과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교통상부장관이 2006.1.19.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발표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이다.
(애초에 조약이 아님)
1960.10.5.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하므로 직접적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 X)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역, 어업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어업조약 X)
전국의 주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지역으로 집중 재배치하는 내용의 미군기지이전협정과 이행합의서는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기본권 직접 제한 X)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강제집행신청인의 손실을 보상할 입법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관한 법률규정은, 우리나라에 효력이 있는 국제법과 조약 중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금지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6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서로 중복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제도적 보장이 침해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관련 개인은 그 침해를 이유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권리보장규정이 헌법상 같이 존재해야 함.)
제도적 보장 규정은 프로그램규정이므로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
(제도적 보장 규정도 3권을 직접적으로 구속함)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법률로써 그 제도의 내용을 자유로이 형성할 수 있다.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며,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더라도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입법의무를 지고, 법률로 폐지할 수 없으며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 침해하지 못함)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신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양성평등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와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하여 그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정당은 벌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야한다.
(의무 X, 할 수 있다. 재량)
정당의 목적이나 조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목적이나 활동)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국화 ->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은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다.
(정당해산결정 재심 허용해야함)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회 -> 관할선관위)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당조직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함한다.
헌법재판소가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 제도보장의 법리에 따라 합리성 기준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엄격한 심사)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무소속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정지된 18세 국민이라도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발기인은 될 수 있다.
(선거권 없으면 안 됨)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추상적·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추상적X)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있는 때에 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 정다으이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정당해산심판절차에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그리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
(형사X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 준용)
cf) 특별한 규정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용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
어떤 정당이 위헌정당이라는 이유로 해산이 되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정당에 소속된 모든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다.
(상실된다고 판시하긴 했는데 그 규정이 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그 어디에도 없음)
위헌정당으로 제소된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 전에 자진해산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잔여재산은 『정당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더.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정당법』에서 정당설립의 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에 1천인 이상의 당원이라는 조직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합헌이다.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경우 당헌이 정하는 절차 외에도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무기명투표를 원착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3분의 2 -> 2분의 1 /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되어야 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는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요건이 충족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적 정당해산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당해산은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그 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 가능)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대통령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직무 대행을 통한 것은 위법적이지 않음)
정당설립의 자유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는 등록 취소된 정당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당설립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입법자가 정당설립에 대해 형식적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당설립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원칙적으로 허용 되지 않지만 입법자가 정당으로 하여금 기능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적 형식적 요건 규정은 가능)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제3차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1960년 제3차 헌법개정에서 도입)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집행유예 선고 후 그 기간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 있음)
집행유예자의 경우와 달리 수형자는 그 범행의 불법성이 크다고 보아 그들에 대해 격리된 기간 동안 통치조직의 구성과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선거권을 정지시키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 아니다.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차별 X)
지역농협은 기본적으로 사법인의 성격을 지니므로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선거운동의 방법에서 금전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조합장 후보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3분의 2 -> 과반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중앙 선관위에 둔다.)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에게 특정의 공무수행기능을 위임하는 위임행위이다.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효력의 상실은 대통령선거에 따른 당선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후보자가 선거비용초과지출 이외의 사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시는 판결선거 확정시 / 선거비용초과지출시는 선관위가 당선무효결정을 공고할 때)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8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년)
정당제도의 헌법적 기능을 고려하면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소속 후보자 간의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은 가능하나 정당후보자에게 별도로 정당연설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모든 경우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서 나오는 공익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크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까지 금지하는 것은 안 됨)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외국인은 누구라도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
선원들이 모사전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투표하는 경우, 선원들로서는 자신의 투표결과에 대한 비밀이 노출될 위험성을 스스로 용인하고 투표에 임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선거권 내지 보통선거원칙과 비밀선거원칙을 조화적으로 해석할 때, 이를 두고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선거권의 제한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능)
국제협력요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등에 파견되어 일정한 봉사업무에 종사하던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에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의 보호법익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구 상속세법이 비거주자에 대하여 상속세 인적공제 적용을 배제하였다면 이는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위배된다.
(재외국민 보호의무가 재산까지 보호하지는 않음)
선거일의 투표마감시작 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 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차순위 득표자가 당선인이 된다.
(이 경우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함)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정책에 대한 줌진투표는 주민의 의견을 묻는 의견수렴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주민투표권의 일반적 성격을 부더라도 이는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선거공영제의 내용은 우리의 선거문화와 풍토, 정치문화 및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법령의 규정상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인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도록 한 규정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 이미 보전받은 선거비용뿐만 아니라 반환받은 기탁금 전액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라고 볼 수 있다.
(해당 불이익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법률유보의 형식은 포괄적인 위임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구체화하라는 뜻임)
선거일 현재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연설·대담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조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음)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의 정책에 대한 반대·방해 행위를 금지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공적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입법먹적 실현에 치중한 나머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현저히 무시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하여 노동부 만의 노동조합 결성을 제한한 것은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5조 제2항은 제6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조항이다.
(1987년 8차 제6공화국)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대한 보장’의 원칙에 의하여 입법을 형성할 책무가 있다.
(기본권 보장은 “최대한 보장의 원칙”
제도적 보장은 “최소한 보장의 원칙”)
지방공무원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개폐에 의하여 폐지된 때”를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해다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에 반한다.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였으므로 위반X)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는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도 포함된다.
(직업공무원제도와 헷갈리면 안 됨,
정치적 공무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단체장 등)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의 조항은 정치활동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거영역에서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정당의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당내경선은 재량임)
순경 공채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순경 + 소방사 및 지방소방사 공채 및 경채 포함)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군인에 대해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구 『군사법원법』 규정은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국가보안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합헌이다.
(검찰관에게 인치한 후에도 조사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 구속기간 연장은 필요성 X)
공무담임권은 각종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규정은 공무원 권한(직무)의 부당한 정지에 해당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재판연구원 및 검사의 신규임용에 있어 서류전형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만 필기전형이나 실무기록평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유죄판결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소만 되면 직위해제하는 것은 과하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의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을 의미하므로 전투경찰순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널리 경찰업무에 내제된 고도의 위험성을 고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군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군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모든 판정을 포괄하므로 위헌)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과실에 의한 경우라도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당연 퇴직토록 한 소정의 법률조항은 직업공무원 제도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제2항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위헌은 맞지만 헌법 제7조 제2항이 아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임)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사립대학 교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물론 향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사립대학 교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함)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비례대표는 해당X)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고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치권의 침해와 주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 발생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더라도 선거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한다.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공무원의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반대·방해행위가 일회적이고 우연한 것인지 혹은 계속적이고 계획적인 것인지 등을 묻지 아니하고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국회가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어 공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한 것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포함되나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은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나,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 법률)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시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의적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어서 법령에 위반된다.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치교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자신의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영토고권을 가진다.
(영토고권은 국가거임, 자치권만 보장)
우리나라는 군정·군령일원주의에 입각하여 양병작용과 용병작용을 모두 일반행정기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병정통합주의)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지만, 법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문화적 권력이라고 하는 국가교육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국민주권·민주주의의 요청도 정치부문과는 다른 모습으로 구현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는 작용영역에 따라 구현방법이 상이할 수 있음)
지방의회와는 별도의 기관이던 시·도교육위원회를 시·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 교육의원 및 일반 시·도의회의원들로 구성하게 하는 법률조항은 교사의 어떠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집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단과대학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ㄱㅊ)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국립대학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 구제를 받을 곳이 헌재밖에 없음 -> 보충성의 예외 인정한 사례)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치냉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여러가지 경우를 고려할 때 전남편과 모의 부담이 커짐)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이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에서의 전통을 근거로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제정당시부터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래의 가부장적인 봉건적 혼인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표현하였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헌법 규정은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하는 것이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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