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법인운영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사적자치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O
수용자의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수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반입금지물품 색출을 위함)
금융기관의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임원선임의 자격제한을 받으므로 문책경고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조직규범은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사법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관하여 과락제도를 정하는 구 『사법시험령』의 규정은 새로운 법률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오려우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사법시험의 실시를 집행하기 위한 시행과 절차에 관한 것으로, 새로운 법률 사항을 정한것으로 보기 어려움)
18세 미만자의 노래연습장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X
계약자유의 원칙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우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달리 이를 보호하는 명시적 기본권이 없다면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이름의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고, 그 기본 내용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평화적 생존권은 추상적인 개념이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만, 그 광장 주변을 출입하고 통행하는 개인의 행위는 거주이전의 자유로 보장될 뿐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는 보장되지 아니한다.
(출입하고 통행하는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보장된다.)
의사의 면허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행하는 자에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그 법정형이 가혹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불 수 없다.
(비난가능성과 일반예방적 효과를 고려하면 합헌)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을 그 제공 목적대로 이용하는 일반사용 내지 보통사용에 관한 권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광장의 사용)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는 바, ‘명예’란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졸 검정고시 또는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자가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은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인데, 이러한 응시자격 제한은 검정고시제도 도입 이후 허용되어 온 합격자의 재응시를 경과조치 등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응시제한을 위임받지 않고 새롭게 설정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됨)
이른바 임신 제1삼분기(대략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주에 도달하기 전에는 국가가 허용하면 가능한건 맞으나 14주는 이에 덧붙인 소수 위헌의견임)
업무상동의낙태죄와 자기낙태죄는 대향범이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 사유에는 사회적·경제적 사유도 포함되는데, 이에 해당하더라도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가 가능하므로 임산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임신유지 및 출산을 힘들게 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포섭되면 충분, 해당 규정은 그게 포함이 안 돼있어서 위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이 매도나 현금청산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가구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은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종 빼고)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된 자들 중 국내 강제동원자들을 제외하고 국외 강제동원자들에 대해서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헌이다.
직무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경찰공무원과 달리 순직군경으로서의 보훈해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다.
A형 혈우병 환자들의 출생시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다.
어음 발행인과 달리 부도수표 발행인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수표는 어음과는 본래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수표 발행인과 어음 발행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다.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구너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인 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 -> 위헌)
선거기간 동안 언론기관이 입후보자를 선별적으로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
(거대정당 대통령 후보자들만 나와서 토론하는거 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합헌적 정책이다.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펼등·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 달리 법무사에 대하여만 사무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업무수행상 특수성으로 인한 것)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 청구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이 때 국가는 사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차별 하면 안 됨)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은 헌법에 의한 평등권 제한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헌법에 의한 것이 아님)
복수면허 의료인이든 단수면허 의료인이든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해 보험료를 보조하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지역가입자에 노인, 실업자, 퇴직자 등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 주인이 다수 포함돼있기 때문)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하는 민법 규정에 대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자의금지원칙)
선거범죄를 저지른 낙선자를 제외하고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당선이 무효로 된 자만 대상으로 해도 낙선자도 자신이 그렇게 될 걸 예상하므로 입법목적이 달성 됨)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더라도, 과세단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정책적 문제이므로, 그 차별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통하여 판단하면 족하다.
(비례원칙 심사)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있어서 동일 지역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률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한시적 규정이며 지역가산점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불이익이 될 수도 있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친고죄의 경우든 비친고죄의 경우든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완화된 자의심사에 따라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으로 족하다.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소년심판절차에서 검사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소년심판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어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의해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불이익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를공직에 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제약이라 할 수 없어, 그러한 가산점 제도에 대하여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아 한다.
(비례심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도록 한 것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다른 후보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선거의 공정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업무가 일반 보험회사의 직원이 담당하는 보험업무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신분상의 특수성과 조직의 규모, 개인정보 지득의 정도, 선거개입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사보험업체 직원이나 다른 공단의 직원의 경우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선거운동의 금지는 정당한 차별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고용노동 및 직업상담 직류를 채용하는 경우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시, 부모 중 수급권자를 1인에 한정하고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우너에 관한 법률 규정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부모 일방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은 것은 안 됨)
구 소년법 규정이 소년으로 범한 되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때와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에 대한 자격 완화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자격 제한을 함에 있어 군인사법 등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독일기본법은 사형 폐지를 선언하고 있다.
사형제도를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관습형법의 금지,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유추해석의 금지, 절대적·상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등이 있다.
(상대적 아님)
압수·수색의 사전통지나 집행 당시의 참여권의 보장은, 압수·수색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일 뿐,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다.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가 있다면, 사법경찰관이 법에서 정한 압수물폐기의 요건과 상관없이 임의로 압수물을 폐기 하였어도, 이것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한 구 『변호사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너무 과해서 위헌)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의 영역에서 수색에 대한 법률주의를 정하고 있으나, 수색에 대한 법률주의는 헌법 제16조가 정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에서도 인정된다.
적법절차의 ‘법’은 실정법 외에도 법의 실질 내지 이념인 정의, 윤리, 사회상규 등을 포함한다. 적법한 절차에서의 절차는 특히 고지·청문·변경 등 방어기회의 제공 절차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를 적법성만 보장하는 원리로 해석하고 있다.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까지 보장)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침해위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구속된 피의자가 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검사가 전격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적부심사를 통하여 석방 또는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형의 감면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국내에서 다시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판력 X)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문·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심문X)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하고, 정보통신영역의 광범위성과 빠른 변화속도, 그리고 다양하고 가변적인 표현형태를 문자화하기에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건전한 통신윤리”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라는 표현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음란성은 O, 잔인성은 X)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상표는 그 형태가 너무 다양해서 하나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 좀 완화되게 봐야되는 듯?)
의료인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규정은 오로지 의료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의료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것으로 걱정되는 광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기에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금지되는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공익에 반하는 목적 /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손상 으로 한정됨)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이 동일한 행위인지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된다.
특수용도에 제공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세된 산출세액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아닌 원래의 납세의무자였던 제조자에게 무조건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헌법은 제12조 제1항의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 및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각각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적용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가 변호인과 주고받은 서신을 검열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미 수용중인 수형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X)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직접강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하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 필요
체포 또는 구속되는 피의자의 경우 다수 의견은 영장 없이 직접강제가 가능)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과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은 같다.
(법원 직원 : 명령장의 성격 / 청구 : 허가장의 성격)
헌법 제12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 기관인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 외에 법원에 의한 사후통제까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이 공사단체 등에 범죄수사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하는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제공행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강제력 없는 임의조사는 영장주의 적용 X)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수사 또는 내사의 대상이 된 가입자 등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않고도 공공기관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는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이는 가입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것으로 영장주의 적용됨)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내에서 원칙으로 형사절차 이외의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구법 조항이 실효되어 이미 전액 지급된 공무원 퇴직연금의 일부를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칙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법집행의 책임을 퇴직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진술거부권은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되며,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중인 자뿐만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된다.
정치자금을 받고 지출하는 행위는 당사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지만, 이를 문자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말로 표출한 것의 등가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기재행위가 “진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문자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등가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진술의 범위에 포함됨)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乙의 출국금지결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甲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좁은 의미에서는 소급적인 범죄의 설정과 형벌의 가중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형사소추가 가능한 기간을 연장하여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징계부가금을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나,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부가금의 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결 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곧바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국가기관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된다.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이 점은 언론을 포함한 사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형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함)
인터넷 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이다.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경우 체포영장 없이 체포를 한 후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교도소측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은 원칙적으로 그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으로서 그 비밀을 보장 받기 위하여는 서신을 통하여 마약 등 소지금지품의 반입을 도모한다든가 그 내용에 도주·증거인멸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특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전면적·획일적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으며, 개정된 현행법은 3년 이상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다.
(1년 이상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 있음)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영향,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접견 자체에 아무런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금치기간 동안 공동행사 참가를 제한하더라도, 서신수수, 접견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고, 종교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수사관서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관세법 위반 압수물품을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 없이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법률규정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가 판례변경에 따라 처벌되게 되었다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며 판례 변경이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는 이 법률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의 개념을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는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수형자와 그 수형자의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행위는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때 금융거래정보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수집 및 보존은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 사생활의 자유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이미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임)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도 및 취업제한제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아 청구인들의 위치를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고인들의 검거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 내지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야당 소속 후보자 지지 혹은 정부 비판은 정치적 견해로서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
(정치적 견해는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에,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로운 영역에 속하는 정보는 포함되지만,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등은 내밀한 사적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로서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NEIS 운영체계가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 정도 범위에서 이정도 내용을 보유하는 것은 적법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를 헌법의 한 두개의 조항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예외가 없으며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등록되므로 위헌)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최장 5년까지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재수사에 대비하기 위함)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2항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전염병 예방을 위함이므로 합헌)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귀국의 자유가 포함되나 국외 이주의 자유와 해외여행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지방세법』 조항은 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영업의 자유도 제한하지 않음)
대학 주변의 학교정화구역에서 납골시설의 설치·운영을 금지한 것은 납골시설의 설치·운영을 직업으로서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른바 세입자입주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 거주지에서 세입자 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살아야 한다.”라는 조건을 붙였다면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약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이상 합헌)
한약업사의 허가 및 영업행위에 대하여 지역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평등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모두 침해X)
기간에 제한 없이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적법 제21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규정한 구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국가형벌권 실현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과 출국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추징금 미납 국민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X)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이란, 우편물, 전기통신 및 대화를 말한다.
(대화 X)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이나 총장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계속해서 통신제한조치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였더라도 통신제한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최소침해성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취득한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어떠한 경로로 알게되었는지 그 지득경위를 묻지 않고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는 정도가 그 대화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의 취지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미결수용자에 대한 서신겸열행위가 이미 종료된 경우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
(이후 동종행위의 반복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익이 있음)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로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은 재판절차에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지만, 징계절차에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보유·사용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지라도, 국가기관이 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보유·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행위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감청설비의 보유 및 사용에 있어서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ㄱㅊ)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 학칙으로 대학예배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경우, 위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다.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으로,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이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음, 이후의 것들도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
법률상의 환자의료비내역 제출의무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의 결정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긴 하지만 합헌임)
입법자가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함이 없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방적으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위헌이라 할 수 있다.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 각 개인의 소신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법률판단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관련되므로,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제27조 중 해당 부분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단순히 법위반사실 자체를 공표하라는 것일 뿐, 사죄 내지 사과하라는 의미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병역부담의 형평을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남 - 을 위빈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처벌조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불가결한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는 국방의 의무와 개인의 인격과 존엄의 기초가 되는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동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심사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적 확심과 이에 반하는 외부적 법질서의 요구가 서로 회피할 수 없는 상태로 충돌할 때에만 침해될 수 있다.
특정한 내적인 확신 또는 신념이 양심으로 형성된 이상 그 내용 여하를 떠나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이 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다.
(깊고, 확실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르게 된다.)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경우 그 성질상 일반적인 언론·출판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는다.
가석방 신청자에 대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준법서약서 제출 요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준법서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를 항하여 확인하느 것에 불과하므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군대 내에서 군종장교는 성직자로서의 신분과 국가공무원인 참모장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군종장교가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종교를 비판하였다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종교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다.
(소속종단의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하였다는 것만으로 종교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심의 자유의 경우에는 법익교량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와 공익을 조화와 균형의 상태로 이루어 양 법익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심의 자유’와 ‘공익’ 중 양자택일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사전허가제도는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을 규제하고 있을 뿐, 광고물 등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광고물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제도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사전허가·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연관되는 활동에 국한되므로, 인터넷 언론사가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언론사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이므로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의료에 관한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한편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하지만 인격 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의료에 관한 고아고의 규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완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이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상당하다.)
재판절차진술권에 데한 헌법 제27조 제5항이 정한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률유보의 경우와 달리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법률로써 구체화하기 위한 이른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 포함되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는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소급처벌 금지, 유추해석 금지, 관습형법 금지, 적정성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이 있다.)
텔리비전방송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한다.
방송사업자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규정은,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방송사업자는 법인이며 법인은 양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인격권을 침해하여 위헌)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적인 프로그램 편성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부여받지 아니한 이상, 방송의 중계송신 업무만 할 수 있고 보도,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규정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의 사전심의절차를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전심의 절차를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사전겸열은 예외 없이 금지됨)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전달이나 전파의 상대방이 없는 집필의 단계를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킬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집필으 문자를 통한 모든 의사표현의 기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정의하고 있는 법률 규정은 관련 규정들을 통해서도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제한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알 수가 없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공익을 해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림)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라 할지라도 금치처분 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교도소장이 집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규정은 미결수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필요한건 하게 해줘서 합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침해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한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충분히 해석 가능해서 명확성 원칙 위배 X)
일간신문사의 뉴스통신·방송사업 겸영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겸영으로 인한 언론의 집중내지 시장지배력의 효과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신문법이 일률적으로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신문사업자의 언론표현 방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신문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제한 -일간신문과 지상파방송 간 겸영을 금지 -
-> 일간신문으로 한정하고 겸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가능하므로 합헌)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계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구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후보자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해서 위헌)
알권리는 국민이 일방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음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효력에 한정된다.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이며 자유권적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고 나아가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가는중)
군사기밀은 국가이익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결정은 정부가 형식적인 표지에 의해 기밀로 지정한 것에 따른다.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 표지에 의한 것에 따름)
일간신문사 지배주주의 뉴스통신사 또는 다른 일간신문사 주식·지분의 소유·취득을 제한하는 신문법 제15조 제3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겸영말고 한 일간신문의 지배주주에 의한 신문의 복수소유를 규제하는 것은 언론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거나 오히려 기여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어서 위헌)
1개 일산신문사의 시장점유율 30%, 3개 일간신문사의 시장점유율 60% 이상인 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신문법 제17조는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신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
(불공정행위를 초래할 위험성이 특별이 크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애도 일반 사업자보다 더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해서 위헌)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는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출판사 등록취소 사유로서 ‘저속’의 개념은 그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당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중요한 참고사항임)
청소년 등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음반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등급심사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유통과정의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검열 X)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론기관종사자의 취재의 자유와 취재원을 밝히지 아니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취재원비닉권에 관한 규정 없음)
‘음란’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저속한 성표현을 의미한다.
(음란이란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률규정은,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하거나 행정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상의 규정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의사협회가 행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
구 영화진흥법에 따른 등급분류 보류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종합유선방송 등에 대한 사업허가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로서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표현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에 입각한 사전봉쇄를 위한 것이 아니라서 ‘허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합헌)
수용자가 내보내려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내용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신고제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 금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행정권의 허가가 있을 때만 이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와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법의 출발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신고제와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의 순서가 바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법률상 신고대상이 아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른바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인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에서의 의사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되는 기본권의 핵심은 “집회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로 보고 있다.
(VS 그러한 의사표현에 수반하는 행동 자체의 제한)
집회·시위 등 현장에서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촬영 등의 행위는 집회·시위 참가자드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여론형성 및 민주적 토론절차에 영향을 주고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특별히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됨이 명백하다.
(명백하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규율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집회·시위의 내용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상 사회현실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오늘날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근무·학업 시간,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집회의 자유는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가 일반적으로 다른 장소와 비교할 때 중요한 보호법익과의 충돌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거나, 이로써 법익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결론 합헌)
시위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된다.
공용수용으로 생업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황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므로 생활대책 수립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한다.
(생활대책은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이므로 그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함)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수용의 주체가 민간기업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공공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민간기업이 자신의 이윤추구에 치우친 나머지 산업단지를 통한 공익목적을 해태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음)
의료급여수급권은 공공부조의 일종으로서 순수하게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를 통하여 취득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종전의 관행어업권자들에게 구 수산업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관행어업권을 소명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헌법은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산관련입법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법은 과잉금지의 원칙 준수)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행 한다는 공익과 개발사업자의 재산적 이익이라는 사익을 적절히 형량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의 처분과 그 상속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산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러한 경우 입법자는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이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발생한 특별한 부담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보상이란 헌법상 정당보상원칙에 따라 금전보상만을 의미한다.
(금전보상에 갈음하거나 여러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 가능)
중학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영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형성된 재산권인 여관영업권을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어 박탈하거나 제한하면서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학생들 유해환경에서 보호)
직업의 자유는 근대 시민사회의 출범과 함께 비로소 쟁취된 기본권으로서 중세 봉건적 신분사회에서는 인정될 수 없었던 것이지만 현재사회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X)
직업의 자유의 법적 성격 자체가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므로, 각자의 생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 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객관적 법질서의 성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함)
근로자공급사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부작용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제한하는 것이 합헌)
일정한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등록을 허용하는 건설업의 등록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주관적 사유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다.
의사에게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하여 의료비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유치원 주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전직의 자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변호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무조건 일반접견을 이용하도록 함)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애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샘플 화장품을 판매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샘플 화장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무상 제공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합헌)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 허용된다.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관련 조항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청구인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직역 선택이나 직업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매를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소지하는 행위는 일률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소지의 목적이나 정황에 따라 이를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아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농협·축협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만으로는 조합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달성하려는 공익은 모호한 반면 조합장의 불이익이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기본권 침해임)
법령에서 사법시험 시행 전에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하는 정원제를 규정하는 것은 사법시험을 통하여 변호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사회적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갓이기에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한다.
(주관적 사유 -> 객관적 사유)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취업제한을 부과하며 그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없으며 강도가 너무 강함 -> 위헌)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전공의수련과정을 마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 예컨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헌법상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국가의 원리에 의한 여자·연소자근로의 보호,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의 보장은 예외임)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지방의외의원선거에서의 입후보제한은 그 합리적 필요성이 있고, 이를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하였을 때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된다.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청원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은 각각 국회와 지방의회에 청원할 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규정은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적법한 청원에 대해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이러한 통보조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통보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국민은 법령에 따라 행정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에게 청원을 제출할 수는 없다.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국회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형사실체법상으로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는 문제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해당 사례에는 됨)
정의의 실현 및 재판의 적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요청에 의해 재심제도의 규범적 형성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형성적 자유가 축소된다.
(재심제도의 규범적 형성은 입법자가 확정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내야 하는 바 입법자의 형성적 자유가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라할 수 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심판은 어디까지나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하여야 한다는 점과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헌법이 직접 요구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든 임의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든 반드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의적 전치제도로 규정함에 그치고 있다면 위 헌법조항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채취대상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보상액 산정과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
재심은 상소와는 달리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재심청구권은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와는 다르게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것보다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더 큰 재심청구원이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는 것은 말이 안 됨)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언론의 자유와는 비록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는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교원의 신분과 관련되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이 요구되는바, 교원 징계처분에 관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처리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동일 심급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절차에는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될 수 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사회보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가 가출소·집행면제 등 보호감호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종전의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을 법관이 아닌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한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재항고를 금지하는 것은 대다수의 무관 피의자의 지위불안을 신속히 해소할 필요성, 대법원의 업무부담 증가 회피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른 재항고신청인에 비해 재정신청인을 차별취급 하는 것으로 위헌)
재심제도의 규범적 형성에 있어서는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치주의의 요청에 의해 입법형성의 자유가 축소된다.
(재심청구권은 입법형성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법률상의 원리일 뿐이므로 입법형성의 자유가 축소되지 않음)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소액사건에 관하여 일반사건에 비해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을 고려하면 합헌)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될 여지가 없다.
국민의 재판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하여야 할 헌법 및 법률상 작위의무가 존재한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 헌법규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므로 작위의무는 없다.)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된 사항에 한하여 법령위반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상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대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어서 합헌)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합의부에서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행정법 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방법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정신청절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구두변론의 실시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국가배상제도에는 피해자구제기능, 손해분산기능 외에도 제재기능 및 위법행위 억제기능이 있다.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청이 소속된 국가 등 공공단체가 처분상대방에게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성립한다.
(취소되었다고 할 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해 당해 행정처분이 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형사보상액의 산정에 기초되는 사실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그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법률이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형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형사보상청구권은 보상을 받은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없다.
(가능)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재산상은 안 됨)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해야 한다.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중복하여 지급해야 할 것은 아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급부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장수준으로 보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합헌성을 심사하여야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한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급여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미달한다면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 사실만으로 헌법에 위반되는건 아님)
공무원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장 형태로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을 뿐, 보험가입자,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재정조성 주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연금수급자의 범위를 형제자매를 제외한 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를 위하여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은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분양 우선권과 개선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임시수용시설까지 줘야할 필요 X)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 할 것이고 사회보장수급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특별장려금 개념이므로 사회보장수급권 X)
65세 미만의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노인성질병이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일률적으로 신청자격이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를 재량사항으로 할 것인지 의무적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영역인 정책문제에 속함)
법률상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사유 및 사후의 구제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
(기간임용제 자체는 합헌이지만 재임용거부사유와 재임용에 탈락한 교원이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구제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학교 정관에 위임한 것은 위헌)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에서 원칙적으로 독립된 교육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관한 넓은 형성의 자유를 인정한다.
(부모와 국가의 대등한 지위는 국가가 학교교육에 관한 한 독립된 교욱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뜻)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단결권의 주체는 단지 개인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근로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단체 자체의 단결권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단결권은 단체 보장, 근로의 권리는 개인만)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에는 교원으로서 교육권인 수업권이 포함된다.
(교사의 수업권이 헌법상의 권리로는 볼 수 없음)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부담금을 개발사업지역내 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부모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을 닦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인 자녀를 교육시킬 교육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교육권의 내용에 자녀를 교유시킬 학교선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교육권에 포함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해고된 자는 설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근로의 권리는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 중 하나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해당 일용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요구도 가능)
헌법재판소는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상 단결권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므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음)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권리이다.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권리가 아니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는 교원의 권리 내지 지위의 보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공무원인 근로자 중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설립선고서를 반려하도록 한 규정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자주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정당함)
쟁의행위는 업무의 저해라는 속성상 그 자체로 형법상의 여러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둘다 됨)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가 위헌이라고 하여 특별조치법상 다른 규정들도 모두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면 이를 전제로 한 특별조치법상 그 밖의 규정들도 모두 위헌이다.)
교육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다.
‘65세 이후 고용된 자’에게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의 존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결여한 것이다.
(공적보험이므로 65세 미만의 자들이 너무 손해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중도퇴직자에게 근로에 상응하는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잉입법금지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과소보호금지 원칙 적용)
헌법 제10조, 제36조 제3항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받게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근로의 의무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된다.
(외국인은 안 됨)
기본적 의무에 관한 헌법규정은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을 구속할 수 있는 직접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직접적 효력 X, 법률에 의한 구체화를 필요로 함)
헌법 제39조 제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처우에는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까지 포함한다.
(법적인 불이익만 의미)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학교운영지원비 : 교원연구비와 같은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형사소송 절차상의 원리로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될 수는 없지만, 법률상 권리를 가지므로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원칙을 따라야 한다.)
중혼을 혼인취소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은 후혼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리고 제한됨)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을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조항은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자가 출생하고 생부가 출생한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 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한다.
법무부훈령인 『법무시설 기준규칙』은 수용동의 조도 기준을 취침 전 200룩스 이상, 취침 후 60룩스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용자의 도주나 자해등을 막기 위해서 취침시간에도 최소한의 조명을 유지하는 것은 수용자의 수면방해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도주나 자해 방지를 위해 취침후에도 최소한의 조명은 유지 해야함)
교통사고 발생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운전자는 물론, 아무런 책임이 없는 무과실 운전자도 자신이 운전하는 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를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사익보다 공익이 더 커서 합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임의적 취소 혹은 정지라는 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되어 위헌이다.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한다.
(공익보다 사익이 더 큼)
가사소송에서 본인출석주의를 규정한 『가사소송법』 조항은 소송당사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대상으로서 행동이란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병역의무 이행으로서 현역병 복무도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에 속한다는 점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된다.
(병역의무 이행으로서 현역병 복무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에 속하지 않음)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가 파생한다.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하여 임부나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에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부모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부모의 행복추구권 X ,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침해 O)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자에게 스스로 법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공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위반사실공표명령’ 부분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명예권, 무죄추정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양심의 영역에 포함 X)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구 『수상레저안전법』상 규정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범죄의 경중 등에 따라 그 제재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아 함에도 일률적으로 규정 -> 위헌)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조항은 비어업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비’어업인이니까)
고졸검정고시 또는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자가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은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인데, 이러한 응시자격 제한은 검정고시 제도 도입 이후 허용되어 온 합격자의 재응시를 경과조치 등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위헌인건 맞으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이 아니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핵심사항)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한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자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하는데, 이러한 계획이 헌법 제37조 제2항을 준수하였는지 심사하되, 국가가 학교에서의 학습방법 등 교육제도를 정하는 데 포괄적인 규율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국가는 수능시험 출제 방향이나 원칙을 정할 때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므로, 심판대상계획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이러한 국가의 입법형성권을 감안하여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것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레지던트 등 소정의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
(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를 차별하므로 평등권 침해)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과는 달리 법률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대학 교원은 헌법과 법률로써 신분이 보장되고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와 달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는 『번호사법』 규정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담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여 일반 국민이 아닌 특별한 의무자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한 재정책임으로, 평등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부담금의 문제는 합리성의 문제로서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대상이다.
국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인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친양자의 양친을 기혼자로 한정하고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한 법률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입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법인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평등권을 제한한다. BUT 합헌)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성희롱을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부모 중 수급권자를 1인에 한정하고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부모 일방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아 위헌)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서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보호법익과 죄질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형이 확정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사유가 소멸 -> 재심에서 무죄판결)
형벌체계에 있어서 법정형의 균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헌법상 절대원칙이므로,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서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보호법익과 죄질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형벌체계에 있어서 법정형의 균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헌법상의 절대원칙은 아니다.)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서류의 등사를 거부한 검사의 행위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규정은, 보호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장기 혹은 무기한의 구금을 가능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도로교통법』 조항은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도 일률적으로 그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이 정단한 이유 없이 위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동행명령조항은 영장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외국에서 형의 전부 도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형의 감면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할 때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도 적용된다.
(징계절차에는 적용 X)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에 한하여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밓고,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있음. 없게 되면 검사에 의해 좌우돼서 위헌)
죄형법정주의는 법치주의, 국민주권 및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조합의 임원선거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명확하게 해석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예외적 허용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였더라도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정관에 범죄구송요건을 위임함에 따라 수범자로 하여금 형사처벌 유무에 대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헌)
노동조합 관련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 … 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한 경우, 이는 범죄구성요건의 외피(外皮)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그 구성요건도 지나치게 애매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 또는 통신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통신제한조치 X)
압수수색에서의 사전통지와 참여권 보장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다.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
국회 입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적법절차에서 파생되는 청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그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있어서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될 것이 요청되며 이에 관한 영창조항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절차적 보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영창 -> 위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
인터넷회선 감청은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려는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외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한다.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해 드러나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은 통신의 범위를 넘어선다)
헌법재판소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을 이용하여 착·발신한 전화번호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통계청장이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담당 조사원을 통해 조사 대상자에게 통계청장이 작성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 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인터넷회선 감청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발신되어 수신되기까지의 과정 중에 수집되는 정보, 즉 전송중인 정보의 수집을 위한 수사이므로 압수·수색에 해당된다.
(~이므로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민감한 정보이며,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
수형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대한 검열로 인하여 수형자의 통신의 비밀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이며 통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수용자가 집필한 문서의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등 우려가 있는 때 교정시설의 장이 문서의 외부반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집필문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이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는 조항이므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통신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로 보아야 한다.
(외부반출 금지는 통신의 자유 제한)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켜 법원의 판결로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비추어 허용되는 것이라 한다.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적 확신과 이에 반하는 외부적 법질서의 요구가 서로 회피할 수 없는 상태로 충돌할 때에만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권고 내지 허용하고 있는데에 불과하다면 법질서와 충동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양심을 유지, 보존할 수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 침해 X)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
종교의 자유에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종교전파를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등록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명칭, 발행인과 편집인의 인적사항 등 인터넷신문의 외형적이고 객관적 사항을 제한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인적 요건의 규제 및 확인에 관한 것으로 인터넷신문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전허가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인터넷신문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이 명백)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방송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시청자의 건전한 방송 비판 내지 의견제시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시청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의견 개진 내지 비판의 통로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므로 합헌)
초·중등조항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한 법률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본인확인제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의사소통수단과 경쟁에서 불리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때문에 위헌)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집회·시위를 사전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위헌)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데 그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까지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았을 경우, 통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0일 이내)
대학교수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 아래 ‘한국전쟁과 민족통일’이란 논문을 제작·반포하거나 발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보다 보호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와 같은 보호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이다.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기부할 수 있는 기회는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권보장은 상속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도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우편법』에 규정된 우편물의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이 공용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도 중과세하는 구 『소득세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부동산 투기 목적이나 투기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합헌)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토지수용등의 원인이 된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음에도 단지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
예비군 교육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대원이 훈련 과정에서 식비, 여비 등을 스스로 지출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부담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예비군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과 같은 기회비용 역시 경제적인 기회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의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는 법률조항은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되 파견기간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직접고용 증진 및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공익 측면에서 합헌)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를 규정한 관련 법 조항은 성적 공개 청구인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직역 선택이나 직업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성적공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에서 사법시험 시행 전에 선발예정인원을 정하는 정원제를 규정하는 것은 사법시험을 통하여 변호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사회적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기에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한다.
(상대평가를 통해 자질과 능력을 검정하려는 것이므로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다.)
청원경찰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 합헌
금고이상의 형 선고유예 -> 위헌)
학원설립·운영자가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는 하등관련이 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으로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 -> 위헌)
『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다.
국회의원선거권자인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권선거권자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참여를 전제하고 있는 헌법 제130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군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군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의 가점 적용대상에서 보국 수훈자의 자녀를 제외하는 법 개정을 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보국수훈자의 자녀가 되어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신뢰를 장기간 형성해 온 사람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규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개정이 예측가능하고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있으므로 합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인 경우에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고의범이 아닌 경우도 포함이라 그런가)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현역군인에게만 부여하고 군무원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법률조항은 군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만을 요구할 뿐,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청원이 『청원법』상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원인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문서로)
『국회법』에 의한 청원은 일반의안과는 달리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심사절차도 일반의안과는 다른 절차를 밟는데, 청원을 소개한 국회의원은 필요할 경우 『국회법』 제125조 제3항에 의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하고 질의가 있는 경우 답변을 해야 한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모해청원, 반복청원, 이중청원, 국가기관권한사항청원, 개인사생활사항청원 등의 경우에는 수리되지 않는다.
(국가기관권한사항청원 빼고)
재심도 재판절차 중의 하나이므로 재심청구원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절차에서 사전에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치도록 한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항고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헌)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일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즉시항고 제기기간 -> 위헌)
헌법 해석상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 국회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공석인 재판괸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경과실의 범죄로 인한 사고는 개념상 우연한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경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험의 본질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단서 중 ‘직접‘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의 성격과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면서 양자 가운데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의 성격에 더 비중이 두어진다고 보고 있다.
(혼재는 맞음, 더 비중이 두어지는 것은 아님)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나, 고등학생들이 학원교습시간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원조례조항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면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생들이 ~ 부터 틀림)
교육의 의무의 주체는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그 후견인이다.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학교교육이라는 국가의 공교육 급부의 형성과정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로서의 참여권이 내포되어 있다.
(국가의 공교육 급부의 형성과정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로서의 참여권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학교제도에 관한 국가의 규율권한과 부모의 규율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떠한 법익이 우선하는가의 문제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법익형량을 통하여 판단해야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1항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교육의 영역에서 능력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능력주의 X , 평등주의 O)
헌법 제32조 제6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가 부여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상이군경의 유가족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상이군경의 유가족 X)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욱체적·정신적 휴식을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됨에도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는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노조전임자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일정 수준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노동관계 당사자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관계자들의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하고 효유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를 진다.
(구체적이고 직접적 X ->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
수형자의 배우자에 대해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특별한 헌법적 보호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비례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영상통화 방식의 접견은 헌법이 명문으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민의 국회의원 선거권은 국회의원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는 것은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이른바 ‘국회구성권’은 인정되지 않음)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여부를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나,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게 될 특별검사의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대법원장을 관여시키는 것에 대한 국회의 정치적·정책적 판단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다)
헌법원칙으로서의 권력분립원칙은 구체적인 헌법질서와 분리하여 파악될 수 없는 것으로서 권력분립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헌법으로부터 나오므로, 어떠한 국가해위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헌법규범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숙고해야 하는바, 이 경우의 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위헌심사의 척도에 의한다.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위헌심사의 척도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충족해야 할 일종의 헌법적 요건 혹은 헌법적 정당화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으로 하여금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할 선관위에 신고)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되며, 국고에 귀속되는 당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한다.
(중앙 X, 관할)
정당 스스로 재정충당을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모금 활동을 하는 것은 단지 ‘돈을 모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정당의 헌법적 과제 수행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본질적인 부분 맞음)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발의된 자는 그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소추의 발의 말고 의결)
어떤 정당이 위헌정당이라는 이유로 해산이 되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정당에 소속된 모든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다.
(규정은 없고 그냥 결정으로 인해 상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더라도 직접선거의 원칙이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까지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 이미 보전 받은 선거비용뿐만 아니라 반환받은 기탁금 전액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라고 볼 수 있다.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것은 결원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을 승계받을 후보자 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비밀선거는 자유선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권자 스스로 이를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비밀선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는 법률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엄격한 심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집행유예자의 경우와 달리 수형자는 그 범행의 불법성이 크다고 보아 그들에 대해 격리된 기간 동안 통치조직의 구성과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선거권을 정지시키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 아니다.
(수형자 : 헌법불합치 / 집행유예자 : 위헌)
지역농협은 기본적으로 사법인의 성격을 지니므로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선거운동의 방법에서 금전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조합장 후보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중앙 -> 관할)
평등선거의 원칙과 선거권 보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평등 -> 보통)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고 그 기관의 각종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한 것이다.
(다만, 통일성 유지 혹은 국가전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경우 독자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관여 가능)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이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국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 및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
(주민투표권, 주민소환제, 조레제정·개폐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 X)
주민소환은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서 그 속성은 재선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개인을 중심으로 한 구조이며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원을 보조하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러한 인적구조 아래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의 귀속 및 운영 문제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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