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은 절차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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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이 면직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청구기간을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한 것은 일반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보다 짧기는 하나, 지방공무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형해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역농협은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자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법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사법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권리들은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형자의 배우자에 대해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특별한 헌법적 보호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비례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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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의 방식의 접견은 헌법이 명문으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심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혼인’이란 양성이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승인받은 것을 말하므로,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그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후혼의 취소가 가혹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후혼배우자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후혼의 취소가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권리남용의 법리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근로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제3자인 보험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생활위험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순수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가입자의 노령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공무원연금은 근무관계의 한 당사자인 국가가 다른 당사자인 공무원의 사회보장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피보험자(공무원)에 대한 사회정책적 보호 외에 공무원근무관계의 기능유지라는 측면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목적 = 공무원에 대한 사회정책적 보호 + 공무원근무관계의 기능유지)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약식명령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초점이 7일 이내에 하는 게 아니고 공판절차의 예외로서 약식절차제도를 둔 것 자체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맞춰짐)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같게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조항은 항소심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재판의 본질에 반하여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을 하는 등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당사자에게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있음)
형사피해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정식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입법자가 입법재량을 일탈·남용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형사피해자가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다고 하여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참여기회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정고시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즉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하는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만,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이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심판대상계획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찬청구권을 침해한다.
(형사소송법상의 법정기간 연장조항이나 상소권회복청구 조항들만으로는 3일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의 도과를 보완하기에 미흡하다.)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청원경찰에 대하여 직접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더라도 시설의 안전 유지에 지장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단체행동권만을 제한하고 있고, 경비업법은 무기를 휴대하고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쟁의행위를 금지할 뿐이다.)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만,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둘다 위배)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종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학생에게도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인정된다.
(학생은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학교교육이라는 국가의 공교육 급부의 형성과정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로서의 참여권이 내포되어 있다.
(급부 형성과정에 학부모와 학생이 관여할 필요 X)
수형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헌법소원도 안 됨)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 현역병에 비하여 시회복무요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현역병에게 제공되는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얘긴데 말이 안 됨)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의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는 법률조항은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되 파견기간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당 조항은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파견이 허용되고, 직접고용과 운영 보장이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사업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조정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이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에 기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자격이 있으면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자유를 회복한 것이고,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것은 자격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현역군인에게만 부여하고 군무원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법률조항은 군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만을 요구할 뿐,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승진도 임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내렸을 경우, 그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여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해학생에 대한 일정한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부모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부모의 자녀교욱권의 행사가 자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자기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증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권리의 보장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공정성과 전문성이 갖추어진 점, 학교법인의 정체성 및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종전이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과 종전이사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임시이사 체제가 부당히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합헌)
권리남용으로 인한 패소의 경우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여러가지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국민참여재판의 일반적 배제사유로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된 사항에 한하여 법령위반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상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재판의 신속 및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합헌)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일정 범위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적용제외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은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내용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른 재해 발생률, 그로 인한 비용부담의 정도 및 비용부담이 당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와 국가의 산재보험 운용능력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여 합헌)
1948년 제정된 우리 헌법에 이미 근로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었다.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으로부터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없다.
(실업방지도 포함)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떄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 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규정은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교원 징계처분에 고나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사전심사가 필요하고 판단기관인 재심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심판절차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 권리주제절차로서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어 합헌)
판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행위는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영장 발부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보관 자체가 위험하다고 볼 수 없어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로 볼 수 없는 압수물이라도 기본적으로 그 소유자에게 처분의 자유가 있으므로, 피압수자의 소유권포기가 있으면 폐기가 허용된다.
(압수물 보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불편이 없는 물건임이 명백함에도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포기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사건종결 전에 폐기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를 진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가 아니라 포괄적인 의무를 짐)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가 되며 국가는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과 환경침해적 행위를 억제하고 환경보전에 적합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청원을 소개한 국회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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