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 변경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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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에서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탄핵심판 대상자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공포되었으나 시행되지 않고 이미 폐지된 법률은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로의 조항이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등 제반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가면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정당의 활동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행동 일반을 의미하며 일반 당원의 활동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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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속한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은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정당의 활동이 될 수도 있다.)
법률안 수리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회부나 안건 상정, 본회의 부의 등과는 별도로 오로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제출된 법률안을 접수하는 수리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제출된 법률안을 접수하는 수리행위만으로는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록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한 경우,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명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법률조항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당해 법윈이 기각결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면, 그 법률조항에 대해 당해 법원이 묵시적으로나마 위헌제청신청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예외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법원이 위 조항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였거나 위 조항이 명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법원이 위 조항을 묵시적으로나마 위헌제청신청으로 보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하다.)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간접적용되더라도,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인정된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조자실에서 수용자가 조사를 받는 동안 계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참여신청서의 작성을 요구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
피청구인인 경찰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범죄혐의자들의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요청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비로소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가격 가운데 학생의 부모인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가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학부모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간접적인 사실상의 불이익에 해당)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 법령의 시행일이다.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헌법소원심판청구 시에 보충성 요건이 흠결된 경우라도,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전에 다른 법률에 규정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보충성 요건의 흠결이 치유될 수 있다.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한 것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등을 침해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 법률조항은 직접적 수범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기 때문에, 정보게재자는 제3자에 해당하여 위 임시조치로 정보게재자가 게재한 정보는 접근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더라도 정보게재자의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 임시조치로 청구인이 게재한 정보는 접근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적법하다.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헌법의 개별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만 명문으로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의 심판과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 서면심리에 의함)
어느 과목이든 4할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사법시험에 합격될 수 없는 이상,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점처리된 청구인은 사후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상관없이 불합격처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구체적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규칙에 의하여 일의적이고 명백하게 확정된 상태가 된 사례)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25조가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한 180일 심판기간이 경과한 이후까지도 종국결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심판대상 조항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25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휸시규정으로 해석되면 180일 이내에 반드시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정립한 규범은 단순한 내부기준이라 볼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록을 하려는 자와의 관계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단순히 내부기준이라거나 사법적인 성질을 지니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일반 법원의 기관소송 관할권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권한쟁의심판에서는 헌법상의 권한분쟁만을 대상으로 하고 법률상의 권한분쟁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상의 권한분쟁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권한분쟁 또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여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받은 당해사건에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사용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확성장치사용 조항들은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들로서, 이는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함.)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에게 보장되므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한 피의자에게 인정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와 피고인을 불문하고 보장되지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해당되는 권리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예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시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 즉 재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만, 재심 개시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이루어진 교육감의 입학전형요강 승인처분에 대하여 해당 학교의 입시를 준비 중인 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입시 준비중인 자는 입학전형요강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
도서관의 관장 등이 승인 또는 허가하면 대학구성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서관규정에 대하여 대학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도서관규정으로 인하여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해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그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보조참가인도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이지 ‘법률의 해석’이 아니므로 ‘법률조항을 ···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청구하는 소위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한정위헌청구는 적법하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심판의 인용결정을 전원재판부에서만 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속력이 발생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기각결정도 기속력이 인정된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4일 이내)
전국수렵인총연합회는 엽총을 소지하는 자로 하여금 수렵기간을 제외하고 이를 관할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관련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가진다.
(규율대상은 자연인인 개인이고, 청구인 전국수렵인총연합회는 그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연명치료 중인 환자의 자녀들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
(자녀들의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그친다.)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령에 있어서는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게 되지만,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등에는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
(변호사로서 받는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는 위원회의 부분기관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은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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