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제·개정
국회의원 10명 이상 또는 정부가 법률안 제출
재과출과로 의결
정부로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 요구
재과출3분의2로 확정
정부로 이송 후 대통령이 지체없이 공포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
안건 신속처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대상안건으로 지정)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구 동의 의장에게 제출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이내에 마쳐아 함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
의안의 상정시기
일부개정 법률안 : 15일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법률안 외의 의안 : 20일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 및 임기
국회규칙
국회법 : 12명
50명, 1년
위원의 지위 및 임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위원이 된다.
상임위원의 임기
정보위원회 위원의 임기
2년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 선거 정족수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재과출다
호선
위원회 개회 요건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5분의 1이상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정족수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구성 위원수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3:3)
의결 정족수 :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이상
전원위원회
구성정족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위원장 선임방식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
정기회와 임시회
정기회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
임시회 :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정기회 100일, 임시회 30일
의사공개의 원칙(헌법)
원칙적 공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공개
의사공개의 원칙(국회법)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공개
무제한 토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 계속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종결 요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시 종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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