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학설
민법 제 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
대리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권리남용설
무권대리
표현대리
민법 제 126조
(기, 넘, 정)
기본대리권이 있는 상태
기본대리권을 넘는 행위
상대방이 행위가 기본대리권 내의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
표현대리 성립요건으로 대리권의 존재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 필요
재단법인설립시 출연재산이 귀속시기
법인설립시설 : 민법 제 48조 1항을 기타 법률의 규정으로 보아 33조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시에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학설
이전등기시설 : 민법 제 18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학설
판례는 : 대내관계에 있어, 즉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부동산등기가 없어도 민법 제 48조 1항에 규정하는 때에 재산이 법인에 귀속되고, 대외관계에 있어, 즉 제3자에게 대항할 때에는 민법 제 186조에 의해 등기가 필요하다는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고 있다.
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대표선행철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으며 (선의 무과실)
본인의 추인이 없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이 아직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시에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맥 p197
동시이행의 항변권 요건
(동대, 변,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ⅰ)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한 대가적 채무가 존재할 것,
ⅱ) 적어도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ⅲ)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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