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O
(국가, 지자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보나 공법인은 주체 X)
초기배아는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자연과학적 인식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X
(여러가지 사정상 어려움)
직장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닐 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여지가 없다.
(공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국가로부터 독립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당은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변호사 접견권을 악용하는 수형자들로 인한 부작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수용자 일반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게 하는 행위는 정당화된다.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내부의 8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감독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법인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언론인들의 협동단체로서 대표자와 총회가 있고, 단체의 명칠, 대표자의 방법, 총회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의 중요한 사항이 회칙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인격이 없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법인격은 없지만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기본권의 주체는 될 수 있음)
농지개량조합은 존립목적, 조직과 재산의 형성 및 그 활동전반에 나타나는 매우 짙은 공적인 성격에 비추어 공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특별한 조약이 없는 한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할 의무가 없으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의 자유가 없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다른 기본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거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인간의 권리’는 불법체류자도 인정됨 /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 등)
오늘날 생명공학 등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갖는 헌법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인간으로 발전할 잠재성을 갖고 있는 초기 배아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헌법적 가치가 소홀이 취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이므로, 국적에 따라 사증 발급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해 다르게 정하고 있는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종립학교는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린다.
헌법재판소는 식품에 숙취해소 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숙취해소용 식푸므이 제조·판매에 관한 영업의 자유 및 광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특허권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다.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을 불허하고 이를 영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통신의 자유만)
기본권의 경합과 기본권의 충돌의 문제는 기본권 해석의 문제이지 기본권 제한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경합은 단일의 기본권 주체, 충돌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 / 둘다 기본권의 해석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기본권의 효력과 제한에 관한 문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수학권이 충돌하는 경우 두 기본권 모두 효력을 나타내는 규범조화적 해석에 따라 기본권 충돌은 해결되어야 한다.
(국민의 수학권을 더 우선적으로 보호)
학교정화구역 내 극장영업금지를 규정한 학교보건법 제6조는 극장영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제한하나 예술의 자유는 간접적으로 제약되고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를 참작하여 볼 때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가장 큰 주된 기본권은 직업의 자유이므로 직업의 자유 침해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예술의 자유 침해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직업의 자유의 침해여부를 중심으로 표현·예술의 자유의 침해여부도 부가적으로)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집회개최에서 노동자의 노동3권과 집회의 자유는 진정한 기본권의 경합관계에 있지 않다.
(노동3권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유사경합에 해당)
일반음식점 영업소에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음식점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음식점 시설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한다.
(직업수행의 자유만 제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이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판단하지 않는다.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영역으로서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조력을 받는 것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종교단체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종교의 자유 제한 O / 거주이전의 자유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한 X)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 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에 해당하므로 음반을 제작하기에 앞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의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복수의 축산업협동조합 간의 경쟁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여 양축인의 자주적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축산업의 진흥과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복수의 조합설립과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본권 본질적 내용을 해하는 수단을 선택)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는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근데 다른게 위반돼서 과잉금지원칙 위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부분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여 자동차 등의 운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교토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지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여 위헌)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목적의 정당성 인정 BUT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위반하여 위헌)
침해의 최소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그가 의도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임의적 규정 = 포괄적으로 목적 실현이 가능한데 개별적 사안을 고려하지 않으면 최소 침해에 위반)
기본권 제한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면 당연히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본질적 내용 침해가 없어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면 위헌임)
기본권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교육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의 개최 이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이로써 충분한 선거운동 방법)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면책되도록 규정한 것은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형벌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 유일한 수단 X)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가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외에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국회의 입법 또는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의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대상에서 제외)
국가인권위원회는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어떤 법령이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띠는 경우 두 기본권의 경합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호영역으로서 ‘직업’이 문제될 때 직업의 자유는 행복추구권과의 관계에서 특별기본권의 지위를 가지므로,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배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주민투표권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국회의궈느, 대통령 선거권 -> 헌법상의 권리 = 헌법 제24조)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 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일률적으로 감액 -> 위헌)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직업선택의 자유와는 달리 공익목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폭넓은 입법적 규제는 가능 BUT 과잉금지의 원칙 여전히 적용)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각하 및 기각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관계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불완전입법에 대하여 재판상 다툴 경우에는 그 입법규정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청구기간의 적용 받음)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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