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제9차 개정 헌법에서 문화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처음 채택하였으며,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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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의 원리를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헌헌법 이래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로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를 말하지만 국가에게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맞다.)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이 운행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만으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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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가 『약사법』 개정으로 시행일 후 1년 뒤에는 기존 약국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한 부칙규정은 이미 개설 등록된 기존 약국의 효력이나 이제까지의 약국영업과 관련한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소급하여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국제법적으로,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를 말하며 서면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구두합의도 조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한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서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실질적으로 존중하고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유연하게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축산물 가공방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축산물을 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법규명령도 아닌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치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축산물 가공방법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그 이후 국적이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국적이탈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그러나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으므로 위헌이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비추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발휘된다면 합헌)
태평양전쟁 직후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있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전문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합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독립된 형태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기관에 의한 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공수처랑 인권위원회는 독립기관)
부당환급 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법인세법』 개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이를 정당화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헌)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취득 시기와 국민선서 면제 가능)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귀화허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취소권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다.)
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이 됨과 동시에 경제에 관한 기본권의 성질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헌법 제119조 제1항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인 경제적 기본권을 기준으로 심사되어야 하며 헌법 제119조 소정의 경제질서는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기보다는 비례의 원칙에 흡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하므로,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 없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강제집행신청인의 소실을 보상할 입법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관한 법률규정은, 우리나라에 효력이 있는 국제법과 조약 중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금지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6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01.1.1.이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양수자와 마찬가지로 구 토양환경보전법의 시행으로 오염원인자로 간주되어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인수 이전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을 건설교통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은 법치국가원리가 요구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경제상황과 토지이용에 관한 공법상 제한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건설교통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전기사업법』 조항 중 ‘전기 요금’에 관한 부분은 전기요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전기의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어렵기 때문에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사회국가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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